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에너지 성능개선·광주역 개발 정합성 집중 점검
공공건축물 에너지 공개·검증 근거와 광주역 개발 정합성, 보상비·기금 운용 타당성 집중 질의
에너지 공개 의무 기반 성능개선 추진, 광주역 개발 비충돌·보상·기금 운용 기준 설명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의 법적 근거와 추진 방식, 광주역 일원 개발사업 정합성, 토지 매입 보상비와 특별회계 재원 운용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검증의 법적 근거와 실제 추진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푸름이음공원과 그린스타트업타운이 광주역 일원 전체 개발 구상과 충돌하지 않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지 따졌다.
또 토지 매입 보상비를 개별공시지가 3.5배로 일괄 산정한 근거가 충분한지, 최근 실거래가나 토지주 협의가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하남3지구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한 이유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근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시 평형 확장 가능성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공공건축물 에너지 검증 컨설팅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공개 의무가 있는 만큼 시설 개선 방향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불법광고물 정비 권한은 법적으로 자치구 고유업무여서 자치구가 인력이나 용역을 활용해 정비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련 사업은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의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푸름이음공원과 그린스타트업타운은 광주역 일원 전체 구상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나 다른 광주역 개발 구상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 신청과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토지 매입비는 통상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실거래 현실을 반영해 3.5배 수준을 적용하지만 실제 보상 과정에서는 토지주 요구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회계 여유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법령 취지에 따른 조치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자치구 역량을 보완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시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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