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도로 운영비 기준·화물차 유가보조금 전수조사 필요성 집중 질의
심철의 위원, 도로 용역 평가·운영비 기준 제출 요구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전수조사·예산 반영 촉구
광주시, 도로 운영비는 2016년 정액 기준 지급·유가보조금에 불법 전용 차량 포함 확인·전수조사는 국토부 건의 및 전국 단위 조사 방식 설명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로 관련 용역 평가와 운영비 지급 기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산출과 전수조사 필요성, 시청 앞 보행 억제 시설 설치 경위, 마을버스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로 관련 용역 평가와 운영비 지급 기준을 묻고, 재구조화 당시 정액 산정 자료와 지금까지의 운영비 지급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48억 원 산출에 불법 전용 의심 차량이 포함됐는지 따지며, 전수조사와 TF 구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청 앞 보행 억제 시설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설치 경위를 물었다. 이어 현수막 정비 같은 구 사무에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 사무인 마을버스에는 예산이 0원인 이유를 따졌다.
유현오 도로관리팀장은 도로 관련 사업은 용역과 감독을 병행하고 매년 제3자 기관 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2016년 재구조화 때 정한 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화물자동차 전수조사는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자치구 대응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 중이고, 대폐차 업무의 자치구 이관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유가보조금 산출에 불법 전용 차량도 포함돼 있으며, 전수조사는 시 단독으로 1만6천 대 전체를 조사하기보다 국토부가 전국 단위 통계로 의심 차량을 추려 조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시청 앞 보행 억제 시설은 교통시설물이 아니라 무단횡단이 많다는 경찰청 요청에 따라 시공업체가 자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마을버스는 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해 수행하는 구조이며, 시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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