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료원 지원·장기요양기관 특별수당, 전남도의회서 재검토 요구
목포시의료원 도 차원 지원 재검토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형평성 제기
도 지원 근거 한계 속 현행 규정 범위 내 지원 방안 검토 및 특별수당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료원 도 차원 지원 방안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목포시의료원이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서남권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 시설 사회복지사에게는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일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근무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목포시의료원은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목포시는 의료취약지로 지정받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도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규정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오후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특별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가시설 급여 재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기반하고 있고, 한정된 재원과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 우려를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