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의료비 지원·공익활동 예산·체납 징수 대책 점검
채은지 위원,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증액·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열린청사 2단계 사업 점검
광주시, 의료비 지원 추경 검토·공익활동 지원 예산 복원·체납 징수 수단 운영·열린청사 개방형 편익공간 구상 설명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 열린청사 2단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인 만큼 현재 편성된 4명분 예산이 충분한지와 추경 증액 가능성을 물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인지, 소액 분산 지원과 보탬e 시스템 활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 체납 징수 목표 240억 원이 적정한지, 공매처분과 동산 압류 등 추가 징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열린청사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상 북카페 조성 계획의 공간 배치가 기존 리모델링 공간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회 및 시민 의견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악성민원 대응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실제 운영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2억 원 증액은 신규 확대가 아니라 기존 12억 원 수준으로의 복원이라고 설명했고, 열린청사 사업은 특정한 북카페 조성보다는 다양한 간담회와 시민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편익공간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은 지원 단체 수를 180곳에서 150곳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신청액 대비 지원액이 너무 적어 우수 단체에는 예산을 더 배정할 필요가 있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탬e 시스템 활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교부 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 240억 원은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42.5%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부동산·차량·채권 압류와 공매처분,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동산 압류는 실익이 낮아 고액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인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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