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무정지 권한 공방…1366 예산·인력도 시각차
서대현 위원,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직무정지 권한·1366 예산 표기·인력 적정성 문제 제기
전남도, 사회복지사업법 해석 따른 직무정지 조치·1366 예산 항목 분리 따른 혼선·지침 범위 내 인력 운영 설명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직무정지 법적 근거와 1366 예산·인력 운영 놓고 도의회와 집행부 시각차
2022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서대현 위원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직무정지의 법적 근거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의 예산 표기, 인력 운영 적정성을 따져 묻자 집행부가 사회복지사업법 해석에 따른 조치와 사업 항목 분리에 따른 예산 차이, 현행 지침에 따른 인력 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대현 위원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가 도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권익위 판단과 달리 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직무정지를 내린 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의 운영비 자료가 문서마다 다르게 제시된 이유를 추궁하며 예산 표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4시간 3교대 체계에서 현재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추가 채용이 필요한지 여부도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직무정지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상 감사·조사 진행 중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법인과 산하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총회와 대표 선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1366 전남센터 예산 차이에 대해서는 상담 운영비 7억 3900여만 원에 네트워크 구축비와 피해자 지원비 등을 합치면 8억 1489만 원이 되는데 자료가 사업별로 나뉘어 혼선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또 1366 센터 인력 운영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 상근직과 교대근무 인력을 구분해 배치하고 있으며, 3교대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만 현재로선 지침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은 1366은 도청 120 콜센터와 달리 여성폭력 피해 여성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긴급전화라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사단법인 대표 직무정지의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를 놓고 서대현 위원과 집행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서 위원은 민법 적용 대상인 사단법인 대표를 도가 정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정책관은 사회복지사업법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고 맞섰다.
1366 전남센터 예산 자료도 문서별 수치가 달라 위원은 부실한 자료 제시라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사업 항목 분리로 인한 차이라고 해명했다. 인력 운영 역시 위원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집행부는 현행 지침에 따른 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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