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상담기관 법인화 기준 완화·고용승계 보완 요구
전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법인화 기준 완화와 고용승계, 농어촌 맞춤형 성평등 교육 체계 마련 요구
민간위탁 상담기관 위수탁 협약의 고용승계 조항 미비와 시설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행정 감독 책임 점검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법인화 기준, 민간위탁 고용승계, 농어촌 맞춤형 성평등 교육 체계와 시설 내 인권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 현황 자료를 근거로 각 기관의 개인 운영 여부와 사단법인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민간위탁 기관 현황과 공고문·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물었다. 또 법인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군 단위 상담기관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성평등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농어촌 맞춤형 강사단 육성과 교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설 내 인권침해·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과 초기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 묻고, 행정의 지도·감독 책임과 시설 정상화 방안도 강조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일부 상담기관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시설 자체는 아직 법인 산하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민간위탁은 도가 직접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수탁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구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인정하면서, 다음 위수탁 때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 설립 기준에 정회원 100명 이상과 일정 규모의 기본재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도에서도 기준이 너무 높다며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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