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배수지 간접비 소송·원인자 부담금 대응 점검
박미정 위원, 봉선배수지 간접비 미합의분 소송 진행과 원인자 부담금 대응·업무 부담 점검
상수도본부, 간접비 추가 지급 예정·미합의분 2심 대응 및 법률전문가 채용 요청
2024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간접비 미합의분 소송 진행 상황과 원인자 부담금 소송 대응, 관련 업무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봉선배수지 건설공사의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금액의 소송 진행 상황을 물었다. 아울러 원인자 부담금 소송의 대응 현황과 관련 업무를 맡는 내부 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업무 부담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봉선배수지 간접비 가운데 일부는 2023년에 지급했고 추가 지급도 예정돼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인자 부담금과 간접비 등 소송이 늘어 특별회계에 맞는 전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전문가 채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열 기술부장은 간접비 소송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2심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 업무는 기존 업무를 맡던 팀을 융합해 병합 추진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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