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교사 보조인력 교육감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질의
박현숙 위원, 장애교사 보조인력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질의
전남도교육청, 장애교원 지원 누락 방지 위한 안내·보호 강화 약속
2024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교사 보조인력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와 장애교원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한 안내·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장애교사 보조인력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직종에 포함되는지, 특히 정원외 직종으로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장애교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안내와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장애인 보조인력은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 근로자인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박현숙 위원의 뜻을 명심하고 인천 사례도 더 살펴보며 전남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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