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불가…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질의
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불가,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설명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공공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와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정당 현수막을 공공 시설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정당 현수막은 공공 시설물에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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