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당 현수막·시민안전보험·전세 사기 지원 질의
공공건물 정당 현수막 불법 여부와 시민안전보험·전세 사기 지원 제도 질의
정당 현수막 동당 2개 초과 불법,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사고 제외·전세 사기 지원 추진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건물 정당 현수막 불법 여부와 시민안전보험 적용 범위, 전세 사기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공공건물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의 불법 여부와 철거 주체를 묻고, 시민안전보험의 적용 대상과 자전거 사고 보상 여부, 중복보험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이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 수수료 지원 등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정당 현수막은 장소와 관계없이 동당 2개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이며,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단속과 철거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수수료 지원과 이사비, 월세,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해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과 다른 보험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을 통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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