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단가 현실화·NDMS 입력기간 연장 필요성 제기
재해복구 제도개선·피해조사·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 일부 반영
비닐하우스·농경지 매몰·병아리·거위·유실수 단가 현실화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해복구 제도개선과 피해조사, NDMS 입력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재해복구 제도개선과 피해조사 및 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가 일부 반영됐다는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묻고, 특히 고령의 농수산업·축산업 종사자들이 신고기한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NDMS 입력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행안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 품목의 단가가 인상됐다고 설명하면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매몰, 병아리·거위, 산림청 소관 유실수 등의 단가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또 NDMS 입력기간은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이 기본이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사유시설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해 중앙에 추가 건의하고 결과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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