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터렉티브월 광고·홍보 운영 방향 점검
인터렉티브월 설립 취지와 광고·홍보 운영 방향, 타 시도 경쟁 대책 질의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전시 목적 구축, 공공목적 광고만 허용·시간당 15분 총량제 운영
2025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인터렉티브월의 설립 취지와 광고·홍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인터렉티브월의 당초 설립 취지와 미디어아트 관련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이어 앞으로도 기존 콘텐츠 송출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광고·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광고·홍보 위주로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광고·홍보 운영이 시작될 경우 타 시도 사례와의 경쟁 속에서 어떤 대책과 운영 구상을 갖고 있는지도 물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인터렉티브월이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월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실감콘텐츠와 미디어아트 전시·표출을 위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는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 목적 광고만 가능하고 민간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량제를 적용해 1시간 기준 광고·홍보는 15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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