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섬지역 드론 치안·자치경찰 교육 확대 질의
섬지역 치안 강화 위한 드론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약, 자치경찰 교육·행사 확대 방안 질의
고흥 드론 시범사업 주민 반응과 추진 경과, 자치경찰 한마당 신설 배경 및 신규 안전대학 계획 설명
2024년 11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섬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드론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업 제약, 고흥 시범사업 추진 결과, 자치경찰 한마당 신설 배경,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적 및 도민 대상 신규 교육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섬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드론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사업 확대가 제약받는 이유를 물었다. 또 고흥 시범사업의 주민 반응과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자치경찰 한마당 행사 신설 배경, 위원장 관사 임차 이유,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적과 효과, 향후 도민 대상 교육 및 안전대학 신규 사업 계획까지 함께 질의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고흥 드론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해 추진에 난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3월 법 개정으로 이동형 장치의 정보수집 요건이 마련됐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없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동의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 한마당 행사는 흩어져 있던 예산을 모아 22개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연 2회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관사 임차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7개 권역에서 7회,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도민 대상 전남 자치경찰 안전대학을 2500만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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