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02-05

광주시민대상 조례안 사전절차 의무화 필요성 제기…집행부도 동의

이름
채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채은지 위원, 시민대상 조례안 사전절차·의견수렴 의무화 필요성 제기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사전절차 강행 규정 전환 동의

2025년 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상자 공적 검증 강화를 위한 사전절차와 의견수렴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상자 공적 검증 강화를 제안이유로 내세웠지만, 제12조의 사전절차 규정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으로 돼 있어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공적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심사까지 추가한 만큼 세종특별시 사례처럼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현행 문구가 재량에 따라 사전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형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절차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행 규정으로 바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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