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준·대상 개선 필요성 제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장별 적용 품목·방식 차이 기준 마련 및 전시장 확대 필요 제기
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농수산물 환급 행사 운영, 지적 사항 관계 부처 건의 검토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운영 기준과 환급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시장마다 수산물이나 농산물 등 적용 품목과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시장별로 환급 대상이 달라 일부 상인들에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시장 어디서든 7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당초 해수부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했으나, 이후 농식품부도 경제 상황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차원에서 농수산물에 대해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농림부는 농산물, 해수부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다며, 임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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