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빚 대물림 조례 연령 상향·위기 임산부 지원 점검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조례 연령 상향 필요성과 위기 임산부·저출산 대응 사업 점검
법률 지원 체계 구축과 조례 개정 동의, 보호출산 비급여 개선 건의 지속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조례의 지원 체계와 연령 기준 조정, 위기 임산부 지원 및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조례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협업 내용과 법률 지원 방식, 지역 법률단체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물었다. 또 지원 대상이 만 19세까지로 제한된 조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보호출산 관련 건의의 후속 계획, 저출산 대응 사업에 개인의 기본권과 삶의 질,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변화된 사업 여부를 확인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법률구조공단, 세이브더칠드런, 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함께 법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시는 홍보와 발굴을 맡고, 소득 150% 이하는 법률구조공단이 상담을, 150% 초과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비용과 법률 상담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변호사회 등과의 협력은 일부 접촉했으나 당장 추진이 어려워 우선 가정법률상담원과 협력하게 됐고, 지원 대상 연령은 관련 법 변화에 맞춰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개정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보호출산 관련 비급여 문제 해결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했으며, 저출산 대응 사업은 기존 42개에서 48개로 확대하고 1인 여성 소상공인 양육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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