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상수도 행정소송 7연승 성과·원인자부담금 개정 점검
정다은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 7연승 성과와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미수납 개선 방안 점검
김일융 본부장, 급수1팀 2명 전담 TF 운영과 승소액 25억 원 규모·조례 개정 추진 설명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소송 7연승 성과와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급수공사비 경정처분, 상수도 요금 미수납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소송 7연승과 관련해 급수1팀이 여전히 전담 TF로 운영 중인지, 승소 건수와 승소액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이어 전담 인력의 기존 업무 조정 여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 내용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급수공사비 경정처분 진행 상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결론이 예견되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나 조정·화해 권고 등 조기 종료 방안 검토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의 진척 상황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급수1팀이 전담 TF 형태로 소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2명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 7연승과 관련해 승소액은 약 25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10억5천만 원, 3심 진행 사건은 4억4천만 원이며 나머지는 1심 승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소 부과 업무를 본부 차원의 사전 협의 체계로 바꿔 오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백한 부과 오류는 환급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알림톡 고지 확대 등 납부 편의 개선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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