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협상계약·예정가격 검토 부적정 처리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예정가격 검토 부적정 처리 여부
1인 견적 수의계약 예정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검토 뒤 계약 체결 미흡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예정가격 검토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예정가격 검토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이복남 감사실장은 1인 견적의 수의계약에서 실거래 가격 등을 예정가격으로 검토한 뒤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통상 예정가격의 95% 수준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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