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건축경관공동위 시민대표 부재 지적…기조실 종합 점검 요청
건축경관공동위원회 ABCD조 시민대표 부재에 따른 오해 소지 지적과 유사 사례 종합 점검 요청
관련 법령·조례상 자격 기준 설명과 해당 부서 전달 및 기획조정실 차원 검토 방침
2025년 2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건축경관공동위원회 ABCD조의 시민대표 부재에 따른 오해 소지와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 점검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건축위원회에는 시민대표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경관공동위원회 ABCD조에는 시민대표가 한 명도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시민대표가 전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위원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 차원의 종합 점검을 요청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자격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민대표 배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각 실·국에도 나름의 고민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사안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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