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 지방정원 6곳 예산 반영 놓고 공방…“승인 전 편성 부적절” “조성 후 등록”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이재태, 전남 지방정원 조성 근거·승인 여부와 저류지 안전성 문제 제기

전남도, 관련 법·조례 근거로 6개소 조성 추진…지방정원 승인은 조성 이후 절차 설명

지방정원 예산 선반영·저류지 활용 적절성 놓고 도의회와 전남도 입장차

2024년 12월 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태 위원은 전남도의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지와 예산이 반영된 6개소의 승인 여부, 저류지 활용에 따른 안전성을 따져 물었고, 전남도는 법과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방정원 등록승인은 조성 이후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재태 위원은 전라남도의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어떤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반영한 6개소가 실제로 지방정원 승인을 받은 상태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저류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홍수예방이라는 본래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주 영산강 저류지의 경우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행정 책임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며 도민 안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를 바탕으로 11곳이 신청해 6곳을 선정했고, 총사업비와 2025년 사업비를 반영해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정원 등록승인은 조성 이후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현재는 사업 추진 단계라고 답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저류지가 본래 홍수조절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안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반적인 저류지 실태를 파악한 뒤 전문가들과 상의해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나주시 웨이크파크 관련 사업 역시 안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위원은 지방정원 지원의 조례상 근거가 미약하고 6개소가 아직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반면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관련 법과 조례를 근거로 조성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승인 절차는 조성 이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류지 활용을 두고 이 위원은 침수 위험과 안전 책임을 우려했지만, 답변 측은 사업 추진과 별도로 향후 평가와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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