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배출량·부담금 기준 통일 추진
박미정 위원,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원인자 부담금 개정 취지와 유출 지하수 관리 계획 질의
정현윤 국장, 하수도사용 조례상 사용·배출 개념 명확화와 부담금 공제 기준 통일 설명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 조항 개정 취지, 유출 지하수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 가운데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정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북구 아파트 지하 유출수 민원을 계기로 지역 내 유출 지하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행정 차원의 관리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도 물었다.
또 조례 개정 이후 5개 구가 동일한 기준과 매뉴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북구 한 아파트의 대량 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민원이 장기간 이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수 배출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와 주민, 건설회사가 조정한 사례를 계기로 조례상 '사용'과 '배출'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출 지하수는 지하화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건축 계획 단계부터 공사 전·중·후까지 시와 자치구가 연계한 합동 점검과 활용 계획 신고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루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부과되며, 증축으로 10톤 미만이 늘어난 경우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일부 구청은 실제 납부한 용량만, 다른 구청은 건축물대장상 규모까지 공제하는 차이가 있어 이번 개정으로 납부된 금액만큼만 공제하도록 명문화해 5개 구의 통일된 기준과 매뉴얼 마련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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