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건설폐기물·자원순환 조례 개정 지연 점검
상위 법률 개정 후 건설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및 부서 간 정보공유 방식 점검
정현윤 국장, 시행계획 연동 추진에도 조례 개정 지연은 행정의 점검 미흡
2025년 2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와 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 지연, 부서 간 정보공유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도 제때 개정됐어야 했는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와 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법률이 개정될 때 관련 지자체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지 물었다.
또 행정 운영 시스템상 누락이나 소통 소홀로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건설폐기물 조례가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돼 연동돼 있으며 담당 부서가 2018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함께 추진해왔지만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은 행정에서 더 면밀히 챙기지 못한 탓이라며 앞으로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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