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성인지 예산서상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이 여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편성돼 남성장애인은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지적
내년부터 장애인 양육지원 조례로 바꿔 남성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
2024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의 대상 범위와 남성장애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성인지 예산서상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이 여성장애인만 포함돼 남성장애인은 수혜가 없다고 지적하며, 24년도 추정치 90%의 기준과 남성장애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재는 여성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를 장애인 양육지원 조례로 바꿔 남성장애인까지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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