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 대상 놓고 시의회·교육청 인식 차이
김나윤 위원, 조례 적용 대상·지원 범위 불명확성 지적
백기상 교육국장, 피해자 가족 정의·지원 범위 불확실성 설명
조례 활용 가능성·심의 진행 여부 둘러싼 인식 차이 노출
2025년 4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은 조례의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가 핵심 사항인데도 발의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검토보고서에도 관련 언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 범위가 조례 안에서 명확히 도출되지 않으면 심의가 어렵다며 간담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조례와 관련해 박미정 의원과 소통은 했지만 관점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정의돼 있으나 검토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아 교육청 입장에서도 정의와 지원 범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위원은 조례의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백기상 교육국장은 발의 의원과의 관점 차이와 정의·범위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활용 가능성과 심의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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