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2-04

전남 미디어월 설치 조례 개정 누가 했나

이름
나광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무안 제2선거구 삼향읍, 청계면

전남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으로 미디어월 설치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주체를 묻는 질의에 명창환 행정부지사, 한때 인지 못하다 확인

2024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미디어월 설치와 조례 개정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전남에서도 미디어월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를 누가 개정했는지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답한 뒤 나광국 위원장이 자신이라고 밝히자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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