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금융복지지원센터 조례안 실효성 공방
심철의 위원,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위탁 조례안 비용추계·인력·운영 실효성 우려 제기
전영복 경제정책과장, 1억 원 미만 소액 사업·기존 센터 대체로 예산 부담 제한적 설명
2025년 4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비용추계와 인력·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해당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없는 이유를 따지며, 1억 원 미만 예산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센터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 규정으로 금융복지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점과 위탁 가능 규정까지 둔 점을 들어, 향후 업무 비중과 규모 확대 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구조로는 사실상 파견 인력 중심의 태스크포스형 운영에 그칠 수 있다며, 센터 기능과 역할에 비해 인력·예산 계획이 미약하다고 우려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해당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은 1억 원 미만의 소액 사업이기 때문이며,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도 300만~6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비는 3천800만 원 정도이고 신용보증재단 파견 1명, 기간제 1명, 비상근 인력 등으로 운영돼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 건수와 수요 증가 추이를 보며 홍보와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 필요 시 이후 인력 보강이나 조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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