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3지구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잔액 전출 불가 쟁점
심철의 위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 설정과 종료 후 연장 근거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상 기한 규정·주민 지원 사업 지속에 따른 특별회계 필요성과 잔액 전출 불가 설명
2025년 4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5년 존속기한 설정 근거와 종료 후 연장 필요성, 잔액의 일반회계·기금 전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는 이유와, 기간 종료 뒤에도 이를 다시 연장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특별회계 잔액을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는지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5년은 임의 연장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3지구 개발사업의 실질적 사업은 종료됐지만 주민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한 수익 잔액은 하남3지구에만 써야 해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29년 12월 31일까지도 잔액이 남으면 필요에 따라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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