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진입도로 폭 8m 기준 적용 여부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진입도로 폭 8m 기준 확인
국도·지방도 대부분 8m 이상으로 해당 조항 적용 대상 아님
2024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진입도로 폭 8m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진입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물었다.
서동욱 의원은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는 8m 이상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