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진입도로 폭 기준, 부분정비업 적용 여부 쟁점
마을 진입도로 폭 5m 안팎 기준이 부분정비업에 적용되는지 쟁점
군도·지방도 접한 정비업이 대부분이라 부분정비업 피해 없다는 설명
2024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마을 진입도로 폭 기준의 부분정비업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마을 진입도로가 평균 5m 안팎이라면 2급·1급 자동차정비공장에는 가능하더라도 부분정비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군도는 폭 8m, 지방도는 폭 8.5m이며 마을 진입도로는 평균 5m 정도로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정비업은 최소 군도 이상 도로에 접해 운영되고 부분정비업은 도로 폭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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