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풍영정천 익수사고 배상금 집행 경위·지급 지연 추궁
서용규 위원, 풍영정천 익수사고 손해배상 예비비 3억9천만원 집행 경위·1983만원 차액·지급 지연 배경 추궁
광주시, 이자 포함 약 4억900만원 집행·항소 검토 등으로 2개월 지연 설명…하천 횡단시설 관리 부실 점검·전수조사 용역 계획
2025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풍영정천 익수사고 관련 손해배상 예비비 집행 경위와 법무법인 청구액·광주시 집행액 차이, 판결 이후 지급 지연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2021년 6월 풍영정천 익수사고와 관련해 망인 2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3억 9천만 원의 예비비 집행 경위를 물었다. 이어 법무법인 청구액과 광주시 집행액 사이에 1983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와 판결 이후 지급이 지연된 배경을 따졌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사고 관련 소송이 약 2년간 진행된 뒤 2024년 4월 3일 판결이 났고, 원금 3억4900만 원에 이자 약 6000만 원이 더해져 총 4억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 여부와 광주시 책임 비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약 2개월 늦어졌으며, 청구액 차이는 유족 7명별 청구원인 변경 시점과 이자 계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약 4억9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하천 횡단시설 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예비비로 하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 미비점과 보완 사항을 찾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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