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아동쉼터 운영 대안 점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과 불법체류 아동 현황 파악 필요성 제기
학대피해 아동쉼터·남도아이지킴이단·성범죄 예방 사업·여성단체 교육 지원 대안 점검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남도아이지킴이단 지원 방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 아동이 모두 등록된 아동인지,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불법체류 아동까지 포함한 데이터 확보와 향후 지원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쉼터인 햇살아래의 위탁 종료 가능성에 대비한 도의 입장을 질의하고, 남도아이지킴이단의 운영 현황과 실질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신종 성범죄 예방 사업의 대상자 설정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단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개인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등록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고, 불법체류 아동은 법무부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햇살아래의 경우에는 우선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지켜보되, 굿네이버스가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 3개월 전부터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남도아이지킴이단은 현재 인건비가 아닌 프로그램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신종 성범죄 예방 사업의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어 워딩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여성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 제도는 없지만, 필요성을 검토하고 위원과 따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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