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돌봄 65세 참여 확대·지역아동센터 추경 반영 요구
최병용 위원장, 24시 돌봄·손주 돌봄 사업 65세 이상 참여 확대와 지역아동센터 추경 반영 요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보미 사업 65세 이상 참여 가능 설명과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추경 필요성 언급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4시 돌봄과 손주 돌봄 사업의 65세 이상 참여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24시 돌봄과 손주 돌봄 사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희망자를 발굴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조정 이후 기존 지원이 줄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은 본인의 손주를 돌보는 것이 기본 틀이며, 내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65세 이상 인력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역아동센터 호봉제와 추가운영비는 오랜 협의 끝에 정해진 사항이라며 위원장의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추가운영비와 별개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추경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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