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2-05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놓고 지정 준비·조례 필요성 공방

이름
이광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대교동, 국동, 월호동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여성가족부 지정 준비 여부와 조례 필요성 제기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지정·재지정 기준 및 국비 컨설팅 지원 설명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지정 준비 여부와 심사 기준, 재지정 절차, 예산 지원 및 전남도 조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완도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이 여성가족부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인지 묻고, 지정 요건과 심사 기준, 재지정 절차와 기간, 그리고 도나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형식적 팻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점과 함께 전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원장은 완도군이 아직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사전에 조성계획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공모가 아니라 지정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을 돕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안전, 사회참여, 일자리 등 5개 영역의 심사 기준으로 이뤄지며, 지정은 5년마다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지정 때는 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은 국비 100%로 이뤄지지만 별도의 사업비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또 도 조례가 현재 없으며, 도 조례가 먼저 마련되고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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