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15세 이하 제외 논란…특별법 개정 추진
도민안전공제보험 15세 이하 제외 문제와 접수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국회 협의 통한 특별법 개정과 예외 조항 마련 추진
2025년 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의 15세 이하 제외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 청구가 시군별 가입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우편 외에 이메일과 팩스 접수도 병행되는지 확인한 뒤, 15세 이하 아동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법 732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어 15세 이하도 공제보험과 여행자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실장은 15세 이하가 도민안전공제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상법 732조의 오래된 규정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과 예외 조항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 내용을 담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