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체육시설 선불결제 피해 대책·착한가격업소 실태조사 촉구
체육시설 선불결제 회원 피해 반복에 전남도 차원 소비자 보호 대책 요구
착한가격업소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 약속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 선불결제 회원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필라테스·요가·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폐업과 운영 중단으로 선불 결제 회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피해구제 신청 증가 사례를 들어 전라남도 차원의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처럼 선불 이용료 보호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도 선정 기준과 운영 실태가 불명확해 유령업소나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함께 요구했다.
서 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해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 기준과 개선 방안을 정리한 뒤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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