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시가스 배관망·재생에너지 LCR 도입 논의
도시가스·LPG 배관망 사유지 사용 협의 방안과 해상풍력·태양광 LCR 도입 검토
WTO 위반 소지에 신중론 속 태양광 LCR 적용 가능성 검토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LPG 배관망 보급사업의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 문제와 해상풍력·태양광 산업에 로컬 콘텐츠 리콰이먼트(LCR)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도시가스·LPG 배관망 보급사업에서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에 로컬 콘텐츠 리콰이먼트(LCR)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 WTO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풍력보다 품질인증과 표준화가 이뤄진 태양광에 LC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배관망이 지나가는 사유지는 도시가스사가 협의 매수 등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CR은 조례나 지침에 담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지만 WTO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풍력은 외국 부품 의존도가 높아 어렵지만 태양광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