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상풍력 해외업체 선점 논란 현황 파악 촉구
해상풍력사업 해외 업체의 국내 해상영토 선점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지자체·산업부가 함께 관여하는 이원화된 허가 체계 속 중국 기업 참여 현황 자료 제출 약속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사업에서 해외 업체의 국내 해상영토 선점 문제와 허가 체계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해상풍력사업에서 해외 업체들이 계측기만 설치한 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해상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현황 파악과 함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청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관련 현황에 동의하며 중국 기업도 참여하고 있고 허가 체계가 이원화돼 지자체와 산업부가 함께 관여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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