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윤리 우려 속 주민감사청구 기준 완화 필요성 제기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 감소 속 음주·갑질·인사비리 등 공직 윤리 우려 지속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위한 인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와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 건수가 줄었지만 음주, 절도, 사기 등 질적으로는 우려되는 사례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음주 건수 증가와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직장 내 갑질과 인사비리가 늘어난 점을 들어 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과 추가 대응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와 인원 기준 완화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음주·비리 사례를 포함한 공직자의 품위와 청렴 문제에 대해서는 감찰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절도와 사기 관련 통보는 혐의 단계의 사례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질 신고 증가와 관련해서는 MZ세대와 윗세대 간 갈등 요소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청렴정담회, 청렴 컨설팅, 내부 감찰을 통해 간극을 줄이겠다고 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청구인 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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