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노권열 행정국장 인사 및 조례 개정 취지 설명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를 대표해 노권열 행정국장에게 2분 내로 인사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한 뒤,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을 받았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인사하며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철 의원은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조례 명칭을 바꾸고 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점검·관리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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