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 ‘검토’ 의미는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의 ‘검토’ 범위와 학교장 조치 권한을 두고 질의
학교장이 공기질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수업 단축 등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의 ‘검토’ 의미와 학교장의 수업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제8조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조항의 '검토'가 어떤 의미인지 묻고, 학교장이 이를 검토한 뒤 수업 단축이나 등하교 시간 조정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장이 기기와 공기질,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검토 후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