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늘었는데 시설만으로 한계…전남도의회 조례 개정
민식이법 이후에도 늘어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속도위반,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
인도 없는 학교 급증에 전남도교육청의 학교 안팎 보행환경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학교 주변 보행환경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속도위반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시설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행정과 교육의 책임 사이에 놓인 안전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교통시설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교육 강화, 운전자 인식 개선,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무경 의원은 22개 시군의 초·중·고교 가운데 인도가 없는 학교가 많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와 달리 도교육청이 인도와 주변 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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