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공익제보 신고체계·갈등조정관 운영 점검
공익제보 신고 부재와 홈페이지 접근성, 비실명 대리신고·상근 시민감사관 도입 필요성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됨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월 5만 원 지급과 갈등조정관 운영 실태가 함께 점검됨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신고체계와 갈등조정관 운영 실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공익제보 신고가 지난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메뉴를 찾기 어렵고 실명 신고만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비실명 대리신고와 상근 시민감사관 도입 필요성도 함께 물었다. 이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갈등조정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따져 묻고,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과 관련해 월 5만 원 지원이 맞는지와 지원 인원을 확인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지난해 공익제보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홈페이지 접근성과 신고 방식,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상근 시민감사관은 없지만 신고 방법과 운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갈등조정관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홍보를 강화해 신청이 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이 매달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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