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대안교육 위탁 초등과정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 질의
학생 수 총원·대안교육 위탁 초등과정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 질의
정확한 학생 수 미파악 속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설명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수 총원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초등 과정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초등 과정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초중고 합쳐 약 3억7000은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3억7000은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군청이 부담하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초등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에 포함되지만 교육참여수당은 센터에 일정 기간, 올해 6회 정도 참여해야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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