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교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 지급 여부 질의
학생교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위탁기관 지급 대상 제외
초등 6학년까지 지급, 학생 등록 성인도 재학생으로 대상 포함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학생교육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위탁기관에도 지급 대상인지 묻고, 현재 5만 원씩 지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과 초등학생에게 지급되는 10만 원 사이의 차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또 학생으로 등록된 성인도 교육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위탁기관은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5만 원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생활지원과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대상이며, 학생으로 등록돼 있으면 재학생으로서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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