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시 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 대책 점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적발 시 조치 기준을 점검함
김세국 감사관, 반복 지적 사례를 사례집으로 배포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과금과 명단 공표 등 강화된 조치 시행 중이라고 밝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과 반복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적발 시 조치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적발 시 조치 기준, 그리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특히 생계급여 과다지급, 집행잔액 미반납,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감사 결과를 여러 시군 종합감사 사례를 통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사례집으로 만들어 각 시군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청구나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고액 부정수급은 명단 공표까지 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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