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계약심의·표기 오류 지적
강문성 위원장, 114억 규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계약심의와 시군 표기 오류·부가서비스 절차 문제 지적
황병은 스마트정보담당관, 계약심의 재심의와 절차 보완·부가서비스 관리 연계로 재발 방지 방안 설명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심의 절차와 14개 시군·22개 시군 표기 오류, 부가서비스 요청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2025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14억 규모 사업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14개 시군과 22개 시군 표기 오류 및 부가서비스 요청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재공고와 보완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독점으로 인한 업체 종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른 시군과 유사 사례를 참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병은 스마트정보담당관은 해당 사업이 국가정보통신망 2차 망 사업자로 5년간 계약할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서비스 요청은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며, 14개 시군과 22개 시군 표기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관실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보완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부가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