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농업발전기금 예탁 변경 근거·심의 누락 집중 질의
박필순 위원장, 농업발전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변경 배경과 여유 재원 판단 근거, 심의 절차 추궁
집행부, 이자·예치금·예탁금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 판단 설명과 심의 누락 인정, 7월 위원회 심의 예정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변경 근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농업발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해 예탁한 것은 농업발전기금의 사업비가 충분해 여유 재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여유 재원으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또 기금 운용 변경 과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최구팔 농업정책팀장은 기금 총액 약 52억 원에서 매년 1억 원 안팎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의 90%로 연간 8600만 원가량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별도 예치금 약 5억 원과 예탁금 약 45억 원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기금 변경이 심의 없이 진행된 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기금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심의는 7월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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