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기후재해 보장 확대 촉구
농작물 재해보험, 기후위기 재해 보장 한계 지적
농식품부, 할증 구간 세분화·보장 범위 확대 및 추가 건의 추진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후위기 대응 보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2001년 도입 이후 기후위기 상황의 폭염·폭우 등 새로운 재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농업인들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가 최근 보도자료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증 구간을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보장 재해와 운영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을 시작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진 품목이나 특수 사례를 계속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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