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건강국 추경·코로나19 대응·장애인 지원사업 점검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추경 누락 사업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산후조리비·코로나19 대응·재활병원 운영 점검
복지건강국, 추경 필요 사업 대체로 반영·사례관리 의무화·코로나19 표본감시 유지·인공달팽이관 지원 확대 검토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관리,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 등으로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먼저 물은 뒤, 건강위생과와 공공보건의료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을 차례로 짚었다. 박 위원은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의 선정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의 조기 소진과 선착순 집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인력 운영과 만족도 점검 필요성,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의 성별 편중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접종의 절기 종료 뒤 공백기 대응, 고위험군 예방관리와 홍보 체계, 통합건강센터와 공공의료원·통합돌봄의 연계 방향도 따져 물었다. 또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설립 취지와 병상 운영 구조, 지역사회 장애인의 입원 이용 가능성,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아동 대상 확대 및 대상자 발굴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사업은 대체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병원 요청을 통해 지급되고,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면 타 지역 치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정신건강센터 등록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는 1분기 안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늘어 추경에 추가 반영했고, 저소득층 출산가정은 연간 약 1200명 수준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 범위가 제한돼 있어 내년 본예산 편성 전 지원 범위와 방식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된 뒤 예산 규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실제 신청과 서비스 제공이 늘었고, 미숙아 기준 확대까지 포함해 본예산 편성 전에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자체가 적어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남성 배뇨 질환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현장 상황을 더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가 예견되는 사람의 재활치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이라며, 급성기 치료 뒤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많아 병상 운영이 일반 병원과 다르고 지역 장애인을 위해 병상을 비워두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병원과 함께 다시 검토하고, 급성기 환자와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입원 비율 현황도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현재는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유행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내 표본감시 자료상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체 확진자 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접종률도 전년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예방수칙 홍보는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 대유행 시기처럼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식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통합건강센터와 공공의료원, 통합돌봄 연계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대상자에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수술비는 1인당 500만 원, 재활치료비는 300만 원 이내이며, 지난해에는 수술비 1건과 재활치료비 3건 지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는 수술 뒤 감염이나 이질감 등에 대한 현장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박 위원의 지적에 따라 성인 중심이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해 현장 의견을 더 듣고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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