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추계 적절성 점검
최지현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배경과 추계·추경 반영 적절성 점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신규 시설·근무자 증가 반영과 본예산 추계 재검토·추경 보완 방침 설명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배경과 추계 방식, 추경 반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가 기정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액된 점을 두고, 대상자가 70% 늘어난 배경이 신규 시설 종사자 증가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현재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 정도 증가는 본예산에서 미리 반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계 방식과 추경 반영의 적절성을 따졌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상해보험 지원 대상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인데, 매년 2월 기준으로 1월까지 신규 설치된 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 일괄 가입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증가는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내 근무자 증가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때 추계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수치료기는 설치 후 실제 사용 기간이 1년여 정도였고, 당시 하루 평균 2명가량이 치료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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